{"id":"d30e851a-80f8-4f3a-b64d-eadb4049dfb8","doc_type":"law","title":"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만장비\n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만장비\n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n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n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n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n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n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n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n표준화 추진\n제4조(표준화 추진)\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n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n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n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n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n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n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n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자금 등의 지원\n제7조(자금 등의 지원)\n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②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n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n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n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n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n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n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n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n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2-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3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B%A7%8C%EA%B8%B0%EC%88%A0%EC%82%B0%EC%97%8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