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e7dc56-11ce-4e92-9295-607aa7cefff7","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n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n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n공여된 재산의 관리\n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n관리전환\n제4조(관리전환)\n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n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n무상 대여\n제5조(무상 대여)\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n반환\n제6조(반환)\n①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③ 제1항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n제7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05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C%95%84%EB%A9%94%EB%A6%AC%EC%B9%B4%ED%95%A9%EC%A4%91%EA%B5%AD%20%EA%B0%84%EC%9D%98%20%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20%EC%A0%9C4%EC%A1%B0%EC%97%90%20%EC%9D%98%ED%95%9C%20%EC%8B%9C%EC%84%A4%EA%B3%BC%20%EA%B5%AC%EC%97%AD%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20%ED%95%A9%EC%A4%91%EA%B5%AD%20%EA%B5%B0%EB%8C%80%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A0%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B%94%B0%EB%A5%B8%20%EA%B5%AD%EA%B0%80%20%EB%B0%8F%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D%98%20%EC%9E%AC%EC%82%B0%EC%9D%98%20%EA%B4%80%EB%A6%AC%EC%99%80%20%EC%B2%98%EB%B6%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미군공여재산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