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40937d-c54f-48dc-bbd0-5d3f81306e05","doc_type":"law","title":"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n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n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n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n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중앙위원회의 운영\n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n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n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n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n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n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n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n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n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간사\n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n수당과 여비\n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안전관리기준의 내용\n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n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n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n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n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n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n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합동안전점검\n제8조(합동안전점검)\n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n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n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n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n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n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n2. 저수지ㆍ댐관리자\n3. 지정 사유\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n2. 저수지ㆍ댐관리자\n3. 해제 사유\n위탁시행자 법인 설립\n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n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n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n2.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n3.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n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n2. 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n3. 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n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n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n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n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n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n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n③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n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n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n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n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n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n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부대사업의 종류\n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n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n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n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n3.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n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n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비사업의 명칭\n2. 정비사업의 목적\n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n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n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n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n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n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n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n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n6.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n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n8.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n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n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n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n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n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n주민 등의 의견 청취\n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1.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n2. 열람 기관 및 장소\n3. 의견 제출 방법\n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n행위 제한 등\n제21조(행위 제한 등)\n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땅파기)\n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n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n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n5. 삭제\n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부처 간 협조 및 지원\n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n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n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n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n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n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n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n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n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n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중앙위원회\n2.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시ㆍ도위원회\n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n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n2. 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n3. 저수지ㆍ댐의 붕괴 위험성 평가 및 홍수류 해석\n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홍수범람위험도\n5.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 방법\n6. 관계 기관별 책임ㆍ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n7.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n8.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n9.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n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n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n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n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n3. 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n4.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n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n2.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n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n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n교육ㆍ훈련의 대행 등\n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n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n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n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n5.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n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n2. 교육ㆍ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ㆍ훈련비에 관한 사항\n3.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ㆍ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n4. 강의장 확보 및 교육ㆍ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n5. 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n6. 교육ㆍ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n7.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n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④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n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n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n1. 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ㆍ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n2. 저수지ㆍ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n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n4. 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규제의 재검토\n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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