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2bebfe-179e-4b84-a5b1-869b6de27c2b","doc_type":"law","title":"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n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n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n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n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n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n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n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n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n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n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n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n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n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n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n2.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n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n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n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n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n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전문연구기관\n제6조(전문연구기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n1. 국공립 연구기관\n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n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n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n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n6. 선급법인\n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n제6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n권한의 위임\n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n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n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n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n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n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n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n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n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n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n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n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n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n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n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n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n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n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과태료의 부과\n제8조(과태료의 부과)\n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2.7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D%8F%89%ED%98%95%EC%88%98(%E8%88%B9%E8%88%B6%E5%B9%B3%E8%A1%A1%E6%B0%B4)%20%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