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bff66b-df34-4974-b6e0-ee3f56443eba","doc_type":"law","title":"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 삭제\n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 삭제\n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n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n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n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n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n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n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n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n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n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ㆍ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ㆍ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n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n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n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n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n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n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n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n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n6. 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n지원금의 교부 등\n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n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n지원금의 관리\n제7조(지원금의 관리)\n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n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지원금의 회수\n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n제8조의2 삭제\n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n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n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n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n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n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n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n국유재산의 가격\n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n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n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n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n공유재산의 임대료 등\n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n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n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7.32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4%EC%97%AD%EA%B1%B0%EB%9E%98%EA%B8%B0%EB%B0%98%20%EC%A1%B0%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47e81-0d8a-4f8e-868e-72727b376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19:46.000Z"},{"id":"f4c10503-7944-44ed-b2b4-259c66a1737c","doc_type":"notice","title":"[대구] 2026년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1:27.000Z"},{"id":"2151518f-53b2-4e19-a738-5e667e36502c","doc_type":"notice","title":"패션 브랜드 협업활성화 원단지원 기업 모집 공고(원단 제공기업 대상 디자인 협업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published_at":"2026-08-06T02:05:18.000Z"},{"id":"24262f75-9feb-4b31-a0d1-9e5a2de59750","doc_type":"notice","title":"2026년 북미 자동차 부품 전략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46:22.000Z"},{"id":"f5bfb2a7-7d90-4d69-b302-0a1ee79821bb","doc_type":"notice","title":"2026년 ILS(Innovation Leaders Summit) 연계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0:39: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