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c000ad-fd88-41c2-aedc-f07e3afdcedb","doc_type":"law","title":"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n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n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n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n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n수련시간\n제1조의3(수련시간)\n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n수련계약 내용\n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n2. 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n3. 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n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n5.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n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n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n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n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n2.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n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n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n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n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n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n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n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n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n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n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 병원일 것\n2)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n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n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n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n3)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n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n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n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n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n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n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n① 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n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n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n이동수련\n제6조(이동수련)\n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7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n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n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n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n5.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n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2명\n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n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n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n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운영 세칙\n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분과위원회\n제11조(분과위원회)\n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n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n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n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n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n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n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업무의 위탁\n제12조(업무의 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n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n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9.9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3%B5%EC%9D%98%EC%9D%98%20%EC%88%98%EB%A0%A8%ED%99%98%EA%B2%BD%20%EA%B0%9C%EC%84%A0%20%EB%B0%8F%20%EC%A7%80%EC%9C%84%20%ED%96%A5%EC%83%81%EC%9D%84%20%EC%9C%84%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전공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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