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acf48b-6362-4fc9-9e28-353bdaa007c9","doc_type":"law","title":"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명칭 및 구성\n제2조(명칭 및 구성)\n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명칭 및 구성\n제2조(명칭 및 구성)\n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n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n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소관업무\n제3조(소관업무)\n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n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n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n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n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n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n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n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n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n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n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n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n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n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n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n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n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n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n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n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n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n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n연구부장등의 직무\n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n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n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n연구부장의 임기\n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시행세칙\n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9-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5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99%B8%EA%B5%90%EC%9B%90%20%EC%99%B8%EA%B5%90%EC%95%88%EB%B3%B4%EC%97%B0%EA%B5%AC%EC%86%8C%20%EC%97%B0%EA%B5%AC%EB%B6%80%EC%9D%98%20%EB%AA%85%EC%B9%AD%20%EB%B0%8F%20%EA%B8%B0%EB%8A%A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외교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