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55072f-bc99-40af-93ca-0d5ab20c8d37","doc_type":"law","title":"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n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n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n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n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n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n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교육부\n2. 행정안전부\n3. 보건복지부\n4. 고용노동부\n5. 국토교통부\n6. 식품의약품안전처\n7. 소방청\n8. 질병관리청\n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n위원의 해촉\n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7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8조(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n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간사\n제9조(간사)\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n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상 기전(機轉) 및 생애주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n수당 등\n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운영세칙\n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n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n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1. 손상연구사업계획의 작성\n2. 손상연구사업 과제의 선정\n3. 손상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n② 제1항제2호의 손상연구사업 과제는 공모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발굴ㆍ기획하여 선정할 수 있다.\n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n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n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n2. 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n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n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n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n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n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예방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n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률이 높거나 손상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n③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손상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n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n1.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n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n3. 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n1. 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n2. 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n③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n2. 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n3.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n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⑥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⑦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n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n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n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손상연구사업\n2. 손상조사통계사업\n3. 손상예방사업\n4. 손상원인조사\n②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n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①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n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n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n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n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권한의 위임\n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n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n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n2. 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n3.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n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③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4.11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90%EC%83%81%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손상예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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