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189f40-3079-474e-bbed-7d205088ae0c","doc_type":"law","title":"보건의료기술 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n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n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n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n가.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n나.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n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n가. 「화장품법」\n나. 「암관리법」\n다. 「한의약 육성법」\n라. 「의료기기법」\n마. 「건강검진기본법」\n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n사. 「치매관리법」\n아. 「식품안전기본법」\n자. 「약사법」\n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n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n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n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n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n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n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n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n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n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n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n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n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n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n1. 국ㆍ공립 연구기관\n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n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n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n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n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n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n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n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n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 관리 및 전산화\n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n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n7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n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n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n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n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n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n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n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n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보건신기술의 인증\n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n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n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n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n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n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n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n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보건의료정보의 진흥\n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n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n2.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n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n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n협동연구의 촉진\n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n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n보고 등\n제13조(보고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1. 연구개발사업\n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n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n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n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n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⑥ 삭제\n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n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n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청문\n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연구중심병원의 책무\n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n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연구중심병원의 지원\n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n유사명칭 사용금지\n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n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n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n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n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정관\n제20조(정관)\n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②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업무\n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n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n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n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n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n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n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이사회\n제22조(이사회)\n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임원\n제23조(임원)\n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n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⑤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n원장\n제24조(원장)\n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n재원\n제25조(재원)\n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자료의 제공\n제26조(자료의 제공)\n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n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n「민법」의 준용\n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비밀 엄수의 의무\n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n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n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n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n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n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n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n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n정관\n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n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n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n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n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0. 해산에 관한 사항\n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n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n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n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n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n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n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n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n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n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n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n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n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n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n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n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n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n사업연도\n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수입\n제28조의8(수입)\n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n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n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n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n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n지출\n제28조의9(지출)\n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n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n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n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n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n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n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n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회계원칙 등\n제28조의11(회계원칙 등)\n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원 등의 채용 등\n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n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n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n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산병연협력계약\n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n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n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n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n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n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n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n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n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n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n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n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n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n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업무\n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n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n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n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n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n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임원\n제28조의17(임원)\n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n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n원장\n제28조의18(원장)\n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n준용 규정\n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n제5장 벌칙\n벌칙\n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30조(과태료)\n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n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n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n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1-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1:36.5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A%B1%B4%EC%9D%98%EB%A3%8C%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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