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f2ae1a-0145-4834-b476-61271dbd2b1b","doc_type":"law","title":"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n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n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n2. 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n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입양의 동의 및 승낙\n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n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n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n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n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n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n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n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n2. 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n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n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n2.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n국외에서의 아동 인도\n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1.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n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n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n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n입양의 신청 등\n제8조(입양의 신청 등)\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n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n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n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n2.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n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n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n①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n②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n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n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n1. 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n2. 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n3.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n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필요한 정보\n나.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n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n라.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n마.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n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n나.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n다.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n라. 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n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n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n다.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n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n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n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n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n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n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n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n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n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n2.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n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n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n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n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n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n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n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n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n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n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n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n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n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n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1.9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C%9E%85%EC%96%9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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