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b47bcf-b486-450d-a19c-1864eae969c0","doc_type":"law","title":"법제처 직제 시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법제처\n차장\n제2조(차장) 차장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법제처\n차장\n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대변인의 직급\n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기획조정관\n제4조(기획조정관)\n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n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n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n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n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n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n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n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n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n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n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n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n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n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n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n2. 삭제\n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n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n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n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n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n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n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n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n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n11의2. 삭제\n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n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n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n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n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n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n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n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n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n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n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n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n22. 송무 업무의 수행\n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n24. 보안에 관한 사항\n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n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n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n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n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n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n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n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n5.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n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ㆍ시행\n7.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n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n9.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n10.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n11.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n⑦ 삭제\n제4조의2 삭제\n운영지원과장의 직급\n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법제정책국\n제6조(법제정책국)\n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n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n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n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n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n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n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n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n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n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n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n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n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n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n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n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업무의 총괄ㆍ조정\n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n14.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n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n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n17.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n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n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n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21.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n22.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n23.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n24.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n25. 처 내 자료실의 운영\n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n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n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n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n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n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n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n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n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n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n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n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n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ㆍ조직ㆍ규제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n2. 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n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지원\n4.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지원\n5.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협조\n6. 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n법령정비국\n제6조의2(법령정비국)\n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n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n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n4.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n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n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n7.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n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n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n4.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n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n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n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n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n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n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n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n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n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n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n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n2.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n3.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n4.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n5.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n6.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n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대통령훈령의 관리ㆍ운영\n8.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n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n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n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법령해석국\n제8조(법령해석국)\n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n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n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n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n6. 삭제\n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제8조의2 삭제\n법제정보지원국\n제9조(법제정보지원국)\n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n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n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n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n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n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n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n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n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 및 정비\n11.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n12. 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n13.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n14.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n1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n1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n17.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n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n19.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n20.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n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n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n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n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n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n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n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n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n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n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n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n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상담\n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n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n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및 관리\n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 및 수립\n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n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ㆍ시행\n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n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n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n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n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n7.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n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n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n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n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n제12조 삭제\n제3장 평가대상 조직\n평가대상 조직\n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n제4장 한시조직\n법제자문조정관\n제14조(법제자문조정관)\n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n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n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n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n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n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n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n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n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n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n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n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n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n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n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n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6.5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A0%9C%EC%B2%98%20%EC%A7%81%EC%A0%9C%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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