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a2a039-f4a4-4243-bc68-7eb549cd5d7d","doc_type":"law","title":"국제문화교류 진흥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n1. 「문화기본법」\n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n3. 「영상진흥기본법」\n4. 「국어기본법」\n5. 「문화예술진흥법」\n6. 「콘텐츠산업 진흥법」\n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n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n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n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n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n12. 「문학진흥법」\n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n14. 「관광진흥법」\n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n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n17. 「도서관법」\n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n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n20. 「스포츠산업 진흥법」\n21. 「국민체육진흥법」\n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n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n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n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n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n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n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n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n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n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n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n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n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n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n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전문인력의 양성\n제9조(전문인력의 양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실태조사 등\n제10조(실태조사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n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담기관의 지정 등\n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n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경비 지원\n제13조(경비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포상\n제14조(포상)\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관계 기관 등의 협조\n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n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n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1-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5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B%AC%B8%ED%99%94%EA%B5%90%EB%A5%98%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문화교류 진흥법","국제문화교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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