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1e102f-cc60-4805-bb04-bd92c934d19b","doc_type":"law","title":"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 취업자\n제2조(해외 취업자)\n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 취업자\n제2조(해외 취업자)\n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n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n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n3. 취업지 및 취업기간\n4. 월급여액\n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n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n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n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n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n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n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n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n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n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n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n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n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n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n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n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n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n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n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n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n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n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n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n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출연금계산서\n2. 합계잔액시산표\n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n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n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n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n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n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n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n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n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n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n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n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n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n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n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n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n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n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n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n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n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n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n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n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출연금계산서\n2. 합계잔액시산표\n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n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n과오납 출연금의 정산\n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4.99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A3%BC%ED%83%9D%EA%B8%88%EC%9C%B5%EA%B3%B5%EC%82%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