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7c540d-1d8d-4b12-9126-ce8e8ce2d037","doc_type":"law","title":"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정차관의 구분\n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n제2장 재정차관자…","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정차관의 구분\n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n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n전대계약\n제3조(전대계약)\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n③ 삭제\n전대금액\n제4조(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n납입통화\n제5조(납입통화)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n적용환율\n제6조(적용환율)\n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n②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n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n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n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n④ 삭제\n원금의 상환\n제7조(원금의 상환)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n전대이자 및 수수료등\n제8조(전대이자 및 수수료등)\n①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n③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n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n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n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n①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n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n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n④전대차주가 납입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입일현재의 연체금,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수료 및 부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한다.\n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n기한전 상환\n제10조(기한전 상환)\n①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n④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n기한 후 납입\n제11조(기한 후 납입)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n제12조 삭제\n보고의무등\n제13조(보고의무등)\n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1. 차관자금의 인출을 신청한 때와 그 인출을 한 때\n2. 차관협약 또는 사업에 관하여 차관공여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n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회계감사\n제14조(회계감사)\n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계약불이행시의 조치\n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3장 환율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등\n정산\n제16조(정산)\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n납입부족액의 징수\n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n과오납반환\n제18조(과오납반환)\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n제4장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n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n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n①비전대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n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n준용규정\n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n담보제공\n제21조(담보제공)\n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담보물\n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n담보비율\n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담보의 취득절차\n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n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n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n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n담보물의 양도승인\n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채권보전\n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n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n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n부보\n제27조(부보)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담보권의 실행\n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n담보취득의 의제\n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n담보관리세부사항\n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n제6장 재정차관원리금의 상환사무처리\n제31조 삭제\n제32조 삭제\n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n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송금\n제34조(송금)\n①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n②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n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n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환급액의 납입\n제35조(환급액의 납입)\n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n환급액의 정산\n제36조(환급액의 정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7장 보칙\n보고 및 장부\n제37조(보고 및 장부)\n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삭제\n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협조\n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수수료 및 비용\n제39조(수수료 및 비용)\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n보증차관에의 준용\n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41조","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0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A0%95%EC%B0%A8%EA%B4%80%EC%9E%90%EA%B8%88%EA%B4%80%EB%A6%A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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