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2c6c4b-16c7-4db5-a4a5-503f4df315a1","doc_type":"law","title":"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장 등\n제2조(교장 등)\n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n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n③부교장은 교장을 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장 등\n제2조(교장 등)\n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n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n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부교장의 임용\n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n과의 분장사무 등\n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n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n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n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n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n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n부서의 장\n제5조(부서의 장)\n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n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교관\n제6조(교관)\n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n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n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n교직원\n제7조(교직원)\n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n학생의 선발 등\n제8조(학생의 선발 등)\n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n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n생활적응교육\n제9조(생활적응교육)\n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n퇴학사유\n제10조(퇴학사유)\n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n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n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n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n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n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n다른 학교에서의 교육\n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n학년과정 수료 등\n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n교육과목\n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수업일수\n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임시휴업\n제15조(임시휴업)\n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학칙\n제16조(학칙)\n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n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n학칙 기재사항\n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n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n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n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n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n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n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n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n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7-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8.9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5%B0%ED%95%AD%EA%B3%B5%EA%B3%BC%ED%95%99%EA%B3%A0%EB%93%B1%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