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e8fec3-aa44-471c-abf2-21497d10980b","doc_type":"law","title":"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n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n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n제2장 당직근무\n제1절 통칙\n당직의 구분\n제3조(당직의 구분)\n①당직…","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n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n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n제2장 당직근무\n제1절 통칙\n당직의 구분\n제3조(당직의 구분)\n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n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n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n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n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n①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n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n당직명령 및 변경\n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n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다만, 시ㆍ군 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n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n③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n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n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n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n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n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n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n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n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n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n당직실의 위치\n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n당직실 전화설치 등\n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당직차량의 운영\n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절 기관별 당직\n당직의 편성ㆍ운영\n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n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n②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n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n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n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재택당직근무\n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n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n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n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n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n②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n당직책임자\n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n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n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n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n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n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n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n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n5. 법관 당직근무의 보조\n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n7.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n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n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n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n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n2. 청사내의 화재경보\n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n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n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n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당직실의 비품\n제14조(당직실의 비품)\n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n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n3. 직원비상소집명부\n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n5. 삭제\n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n7. 비상열쇠 보관함\n8. 문서접수인(고무인),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n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n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n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법원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법원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③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n제3절 당직사령\n당직사령\n제15조(당직사령)\n①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n②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n당직사령 보좌관\n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n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n②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n당직사령의 임무\n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n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n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n2. 당직근무상황\n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당직사령실의 비품\n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n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n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n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n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n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n제4절 당직의 감사등\n당직감사\n제19조(당직감사)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n당직근무상태의 점검\n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n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n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n①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n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5절 법관의 당직근무\n당직법관의 지정\n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n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n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n당직근무시간\n제23조(당직근무시간)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n당직법관의 임무\n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n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n2.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n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n당직근무요령\n제25조(당직근무요령)\n①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n②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n③당직법관은 퇴근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야 한다.\n④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당직업무의 대행\n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n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n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n제3장 비상근무\n제1절 통칙\n비상근무의 목적\n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n비상근무의 종류\n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n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n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n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n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발령 및 해제\n제29조(발령 및 해제)\n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n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n비상근무의 요령\n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n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n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n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n제2절 비상연락등\n비상연락체계\n제31조(비상연락체계)\n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n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n비상소집\n제32조(비상소집)\n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n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n제3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n① 전국 법원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n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n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제34조 삭제\n연습상황의 부여금지\n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n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n직원연락체계의 유지\n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n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n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필수요원의 지정\n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n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제37조 삭제\n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n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n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n위임규정\n제39조(위임규정) 이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10.8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B%8B%B9%EC%A7%81%20%EB%B0%8F%20%EB%B9%84%EC%83%81%EA%B7%BC%EB%AC%B4%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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