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4893cc-9a16-4981-a23e-6fed6d8d44bc","doc_type":"law","title":"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n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n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n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n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n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n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n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n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n분쟁의 우호적 해결\n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n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n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n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n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n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n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n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n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n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n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n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n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n통계 수집\n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2-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4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A4%EC%9D%B4%EA%B7%B8%20%EA%B5%AD%EC%A0%9C%EC%95%84%EB%8F%99%ED%83%88%EC%B7%A8%ED%98%91%EC%95%BD%20%EC%9D%B4%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