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f6b6ea-e8da-4662-89e9-a924db1c41e2","doc_type":"law","title":"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금의 출연\n제2조(기금의 출연)\n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금수입…","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금의 출연\n제2조(기금의 출연)\n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n기부금의 접수\n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n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n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n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n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n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n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n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n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n협의회 의결사항\n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n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n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n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n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n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n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n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n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n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n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6-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6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B%B6%81%ED%98%91%EB%A0%A5%EA%B8%B0%EA%B8%8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통일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04:37:43.000Z"},{"id":"82591fba-a93c-4301-8b3b-2cac83f541d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published_at":"2026-07-29T01:44:14.000Z"},{"id":"4a9c1c83-6147-400d-8951-6c8ff3056967","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1677c45-3b18-4af4-9a9b-88e8dd3fbd2f","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08:43: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