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ae0ae6-f21c-4b62-b27e-3041e8624b26","doc_type":"law","title":"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의 또는 자문\n제2조(협의 또는 자문)\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의 또는 자문\n제2조(협의 또는 자문)\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n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n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n1. 관계자 회의 개최\n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n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n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n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n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삭제\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n보호지침의 제정\n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n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n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n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n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n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n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n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n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n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n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n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n1.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n2. 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n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n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공표의 절차 및 방법\n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n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n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n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의견청취의 절차\n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n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n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n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n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n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n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n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n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n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n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n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n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n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n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n3.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n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n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n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n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n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n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n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n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n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n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n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n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n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n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n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위원의 해임 및 해촉\n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n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n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n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n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n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n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n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n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n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n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조정 및 중재 비용 등\n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n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n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n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n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n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n운영세칙\n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n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n제5장 보칙\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n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n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n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n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n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n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n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n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n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n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n제6장 벌칙\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92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20%EB%B3%B4%ED%98%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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