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a7007f-b3d4-44ea-b9ab-e6a21896b813","doc_type":"law","title":"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양봉의 부산물\n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양봉의 부산물\n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꿀벌의 집\n2. 꿀벌의 유충ㆍ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n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n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n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n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n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n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n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n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n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n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n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n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n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1. 법 위반 사항\n2. 시정명령의 내용\n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n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n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7조(권한의 위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n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n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n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n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n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2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6%91%EB%B4%89%EC%82%B0%EC%97%8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봉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