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780cd8-6907-4e0d-93e7-5621a2a5b2f1","doc_type":"law","title":"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도서관의 개관·휴관 등\n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n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도서관의 개관·휴관 등\n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n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n국가서지의 표준화 등\n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n제2장 도서관서비스\n대상자\n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n열람시간\n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관외대출\n제6조(관외대출)\n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n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n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n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n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n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n1. 귀중도서, 고서\n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n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n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n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n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대출의 한도 및 기간\n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n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n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n제3장 분관의 운영\n분관의 기능\n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n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n납본의 대상\n제10조(납본의 대상)\n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n1. 도서\n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n3. 정기간행물\n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n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n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n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n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n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n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납본보상심의위원회\n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n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n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n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n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n보상 절차 등\n제13조(보상 절차 등)\n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n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n납본 대행 및 수수료\n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n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n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n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n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n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n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n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n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n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n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n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n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n교환·이관\n제17조(교환ㆍ이관)\n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n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n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n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n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n폐기·제적\n제18조(폐기ㆍ제적)\n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n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n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n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n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n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n구성\n제19조(구성)\n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n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n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기능\n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n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n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n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직무\n제21조(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회의\n제22조(회의)\n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수당\n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n제8장 보칙\n위임규정\n제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3-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1.9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B%8F%84%EC%84%9C%EA%B4%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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