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6ef572-77e6-4082-82ca-60b7280cd1c3","doc_type":"law","title":"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류\n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n1. 원유\n2. 중유\n3. 선용연료유\n4. 윤활유\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류\n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n1. 원유\n2. 중유\n3. 선용연료유\n4. 윤활유\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n분담유\n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n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n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n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n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n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n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n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n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n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n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n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n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n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n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n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n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n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6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B%A5%98%EC%98%A4%EC%97%BC%EC%86%90%ED%95%B4%EB%B0%B0%EC%83%81%20%EB%B3%B4%EC%9E%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