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f690ec-b01b-4f38-a6d7-6b2a743af8d2","doc_type":"law","title":"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n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재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n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임원에 관한 사항\n6. 공고의 방법\n정관\n제4조(정관)\n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n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n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9. 공고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n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5조(사업)\n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n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n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n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n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n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n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n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n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n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n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임원\n제7조(임원)\n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n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n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n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n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n임ㆍ직원의 결격사유\n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임원의 직무\n제9조(임원의 직무)\n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n임ㆍ직원의 겸직제한\n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n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이사회\n제11조(이사회)\n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직원의 임면\n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운영재원\n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n2. 그 밖의 수입금\n출연금 등\n제14조(출연금 등)\n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n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n2.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n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공무원 등의 파견\n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n①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n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n자료의 제공요청 등\n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n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n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n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n지도ㆍ감독 등\n제21조(지도ㆍ감독 등)\n①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n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③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비밀 유지 의무\n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민법」의 준용\n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6조(과태료)\n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③ 삭제\n④ 삭제\n⑤ 삭제","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21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99%EB%B6%81%EC%95%84%EC%97%AD%EC%82%AC%EC%9E%AC%EB%8B%A8%2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동북아역사재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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