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ed6f2c-78dc-41ff-8c81-7d05f30ea3ea","doc_type":"law","title":"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n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n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n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n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n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n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n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n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n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n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n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련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에 해양용도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n③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n2.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n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n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n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n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n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n1. 공청회의 개최 목적\n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n3.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n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1.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n2.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n3.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n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n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n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n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n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n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n관리계획의 고시 등\n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n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n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n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n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n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n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n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n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n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n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n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n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n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n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의 해역이용협의\n2.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의 해역이용영향평가\n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n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n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n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n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n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n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n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n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n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n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n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n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n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n1. 해당 해양공간의 위치 및 범위\n2.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n3. 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종료 예상 시기\n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n해양공간정보의 수집\n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n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n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n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n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n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기관의 업무 등\n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n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n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n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 지원\n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n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n6.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지원\n7.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n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기관의 지정취소\n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n국제협력 등의 추진\n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n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n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3.9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3%B5%EA%B0%84%EA%B3%84%ED%9A%8D%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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