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396530-306f-4120-aabf-5e7e828df12d","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의 배상 책임\n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n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n적용 예외\n제3조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n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n소송의 지원 등\n제5조 (소송의 지원 등)\n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조 삭제","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09-01-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C%95%84%EB%A9%94%EB%A6%AC%EC%B9%B4%ED%95%A9%EC%A4%91%EA%B5%AD%20%EA%B0%84%EC%9D%98%20%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20%EC%A0%9C4%EC%A1%B0%EC%97%90%20%EC%9D%98%ED%95%9C%20%EC%8B%9C%EC%84%A4%EA%B3%BC%20%EA%B5%AC%EC%97%AD%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20%ED%95%A9%EC%A4%91%EA%B5%AD%20%EA%B5%B0%EB%8C%80%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A0%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