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e5cf64-3f47-48b3-afeb-9dc4b15f072f","doc_type":"law","title":"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n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n국가의 책무\n제3조(국가의 책무)\n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실태조사\n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n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n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n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n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n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n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n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업무의 위탁\n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조례의 제정\n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2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5%A0%EB%A6%B0%EB%8F%99%ED%8F%A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9c5f15-bdca-4dd3-a868-eae471e81307","doc_type":"procurement","title":"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published_at":"2026-08-06T01:51:02.000Z"},{"id":"2fc64b11-dd62-4ae0-90ae-3110a06b2907","doc_type":"procurement","title":"국내 귀환 취약 고려인동포 보듬기 사업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14T02:24:15.000Z"},{"id":"22102b18-4ce1-42d9-bf89-34f60377a6e5","doc_type":"law","title":"재외동포기본법","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id":"ff1e2e2f-8527-49e3-b0ab-c4fcb2d9afc1","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3-25T15:00:00.000Z"},{"id":"3db1ed77-cc23-488b-9504-423592c0112a","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