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5d7151-775f-4e98-a79a-660877a50b22","doc_type":"law","title":"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n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n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n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n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n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n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요양지원의 대상\n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n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n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n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n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n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n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n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n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n1. 휴경ㆍ폐경지\n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n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n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n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n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n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n3. 삭제\n준농어촌에 대한 지원\n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n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n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n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n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n1. 제1종전용주거지역\n2. 제1종일반주거지역\n3. 보전녹지지역\n4. 자연녹지지역","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7.7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3%BC%EB%AF%BC%EC%9D%98%20%EB%B3%B4%EA%B1%B4%EB%B3%B5%EC%A7%80%20%EC%A6%9D%EC%A7%8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복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