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aace86-f498-4ff8-9ee4-c4ee22b1b43f","doc_type":"law","title":"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n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n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n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n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n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n처분시설의 운영기간\n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n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n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n지원사업의 대상 등\n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n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n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n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n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n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n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n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n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n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n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n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n관계공무원의 증표\n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2.5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3%86%8D%EC%A0%80%EC%A4%80%EC%9C%84%EB%B0%A9%EC%82%AC%EC%84%B1%ED%8F%90%EA%B8%B0%EB%AC%BC%20%EC%B2%98%EB%B6%84%EC%8B%9C%EC%84%A4%EC%9D%98%20%EC%9C%A0%EC%B9%98%EC%A7%80%EC%97%A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