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7dfa5e-6144-433f-8e76-714ad043f8a0","doc_type":"law","title":"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화재조사 결과의 보고\n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n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화재조사 결과의 보고\n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n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n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n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n화재조사에 관한 시험\n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n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n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n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n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n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n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n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n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n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n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n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n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화재조사관 증표\n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n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n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n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화재조사 결과의 공표\n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n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n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n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n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n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n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n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n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n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n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n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⑤ 제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n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감정의뢰 등\n제11조(감정의뢰 등)\n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감정 결과의 통보\n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n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n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n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1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C%9D%98%20%ED%99%94%EC%9E%AC%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화재조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7a0464-aff2-488d-b6ff-aeb32ef0ae42","doc_type":"procurement","title":"일자형 분사패턴 소방관창 시작품 설계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6T06:32:10.000Z"},{"id":"cfc52ccd-68b2-48c0-8891-b7000ab3807d","doc_type":"procurement","title":"소방청 채용·시험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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