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673bc2-1594-4554-a23e-c25cc6d0571e","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n사건의 종류\n제3조(사건의 종류)\n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n사건의 종류\n제3조(사건의 종류)\n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n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위헌법률심판사건\n2. 탄핵심판사건\n3. 정당해산심판사건\n4. 권한쟁의심판사건\n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n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n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n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n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n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n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n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n사건의 접수\n제4조(사건의 접수)\n①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n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n④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⑤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n제출자의 신분확인\n제4조의2(제출자의 신분확인)\n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n접수의 원칙\n제5조(접수의 원칙)\n①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n②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n접수공무원\n제6조(접수공무원)\n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n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n사건의 특정\n제7조(사건의 특정)\n①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n②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n③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n④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n사건번호의 구성\n제8조(사건번호의 구성)\n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n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n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사건부호표 │├────────┬────┬───────────┬────┤│사건구분 │사건부호│사건구분 │사건부호│├────────┼────┼───────────┼────┤│위헌법률심판사건│헌 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마 │├────────┼────┼───────────┼────┤│탄핵심판사건 │헌 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바 │├────────┼────┼───────────┼────┤│정당해산심판사건│헌 다 │각종신청사건 │헌 사 │├────────┼────┼───────────┼────┤│권한쟁의심판사건│헌 라 │각종특별사건 │헌 아 │└────────┴────┴───────────┴────┘\n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n사건번호의 부여\n제9조(사건번호의 부여)\n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n②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n③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n④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n사건명의 구성\n제10조(사건명의 구성)\n①사건명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n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공직, 정당, 서로 다투는 기관이나 공권력 작용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n③사건명의 후반부에는 위헌제청ㆍ탄핵ㆍ해산ㆍ권한쟁의ㆍ취소ㆍ위헌확인ㆍ위헌소원ㆍ신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n사건명의 부여\n제11조(사건명의 부여)\n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n②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n③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n접수사무의 감독\n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2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82%AC%EA%B1%B4%EC%9D%98%20%EC%A0%91%EC%88%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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