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c611e0-8024-4fee-8a8f-d141d22b96a9","doc_type":"law","title":"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직무교육 소집\n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직무교육 소집\n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n직무교육 소집연기\n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n① 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n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n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n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n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n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n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n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n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n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n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n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n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과 그 밖에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n공중보건의사의 보수\n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근무지역 이탈보고 등\n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n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n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n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9조의2 삭제\n근무상황 평가보고\n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n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복무기간의 연장명령\n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n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n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n2. 환자의 이송\n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n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n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n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n7. 예방접종\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n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n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n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n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n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n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n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n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n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n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n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n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n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n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n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n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n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n9. 삭제\n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n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n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n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n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9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20%EB%93%B1%20%EB%B3%B4%EA%B1%B4%EC%9D%98%EB%A3%8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농어촌의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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