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82905a-25d9-4958-842c-41cbe85a4edd","doc_type":"law","title":"우편대체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n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n정의\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n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n정의\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n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n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n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n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n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n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n이자의 지급\n제4조(이자의 지급)\n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인감·서명\n제9조(인감ㆍ서명)\n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n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n계좌의 가입\n제10조(계좌의 가입)\n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n② 삭제\n제11조 삭제\n취급의 종류 등\n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공금 등의 취급\n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n수표에 의한 지급\n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n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n② 삭제\n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n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n제15조 삭제\n지급증서의 유효기간\n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n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n지급증서의 재발행\n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n1. 분실된 경우\n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n수수료의 납입 등\n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n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n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n수수료의 반환\n제19조(수수료의 반환)\n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n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n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n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n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n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n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이용자의 확인\n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n제한능력자의 행위\n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n정당 취급\n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n면책\n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n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n권리의 양도 제한\n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n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n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n계좌의 폐쇄\n제26조(계좌의 폐쇄)\n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n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n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n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n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n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n권리의 소멸\n제27조(권리의 소멸)\n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n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n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n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n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n업무취급의 제한\n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n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n특별취급\n제29조(특별취급)\n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n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n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n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n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n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n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n1. 금융기관에의 예탁\n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n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n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조세의 면제\n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위임규정\n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3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B%8C%80%EC%B2%B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대체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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