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0d2b2e-445b-492a-b4ab-1ff7b081441c","doc_type":"law","titl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n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n위원장의 직무와 대행\n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회의\n제4조(위원회의 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n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n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n자료제출 요구\n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n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n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위원회에 두는 공무원\n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비밀엄수의 의무 등\n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n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n위임\n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7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C%9E%A5%ED%9B%84%EB%B3%B4%EC%B6%94%EC%B2%9C%EC%9C%84%EC%9B%90%ED%9A%8C%EC%9D%98%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