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a71785-34ac-4c2c-969a-0f8aac585226","doc_type":"law","title":"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중보건업무\n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n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n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중보건업무\n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n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n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n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n장학생의 정원 등\n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n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학업에 필요한 경비\n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n친족과 연서\n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n장학금 지급의 신청등\n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n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n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면허조건 이행기간\n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n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n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n조건이행의 면제\n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n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n국고금 반환절차\n제9조(국고금 반환절차)\n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n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n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n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n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법정이자)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n반환금의 체납처분\n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n조건이행의 유예\n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n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n위임규정\n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1-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1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4%91%EB%B3%B4%EA%B1%B4%EC%9E%A5%ED%95%99%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