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263351-cb28-4d3a-aac4-bec202e30e34","doc_type":"law","title":"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n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n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n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n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n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n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n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n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n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관리기관의 지정 등\n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분양승인의 신청 등\n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n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국외반출승인의 기준\n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n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n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n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n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n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n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n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n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n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n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n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규제의 재검토\n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8-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9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7%85%EC%83%9D%EB%AA%85%EC%9E%90%EC%9B%90%EC%9D%98%20%EB%B3%B4%EC%A1%B4%E3%86%8D%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