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e3b110-c389-44f3-889c-b403752af341","doc_type":"law","title":"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n제2조(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n①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n제2조(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n①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이하 \"수급추계\"라 한다)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n②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n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n제3조(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n위원의 임기\n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위원의 해촉\n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n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6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7조(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n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n공개대상이 되는 자료\n제10조(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법 제23조의2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n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비밀유지\n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n운영세칙\n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7-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1.8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A%B1%B4%EC%9D%98%EB%A3%8C%EC%9D%B8%EB%A0%A5%20%EC%88%98%EA%B8%89%EC%B6%94%EA%B3%84%EC%9C%84%EC%9B%90%ED%9A%8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