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485ff5-d6ed-4684-9eda-5503a9fd3ada","doc_type":"law","title":"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n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n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n지방세외수입의 구분\n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n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n1. 경상적 세외수입\n2. 임시적 세외수입\n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n4. 지난연도수입\n가. 재산임대수입\n나. 사용료수입\n다. 수수료 수입\n라. 사업수입\n마. 징수교부금수입\n바. 이자수입\n가. 재산매각수입\n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n다. 보조금 반환수입\n라. 기타수입\n가. 과징금\n나. 이행강제금\n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n라. 변상금\n마. 과태료\n바. 환수금\n사. 범칙금\n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관허사업의 제한\n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n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n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n징수촉탁\n제2조의5(징수촉탁)\n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n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n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n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n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n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n독촉장\n제3조(독촉장)\n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n체납액 고지서의 발부\n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n압류통지\n제4조(압류통지)\n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n증표\n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압류조서\n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압류해제조서\n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압류해제의 통지\n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체납처분 유예의 신청\n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n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n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n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n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n제12조 삭제","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2-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4:25.7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D%96%89%EC%A0%95%EC%A0%9C%EC%9E%AC%E3%86%8D%EB%B6%80%EA%B3%BC%EA%B8%88%EC%9D%98%20%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