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f44ac4-3bae-4597-95cf-723a59ecceed","doc_type":"law","title":"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n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n연금증서\n제3조(연금증서)\n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n연금의 지급기간\n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n연금지급일\n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n연금지급의 정지\n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n기념사업의 지원\n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n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n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n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n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n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n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n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n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n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n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n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n묘지관리의 지원\n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n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n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비서관 등의 임명 등\n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n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n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n③ 삭제\n무상진료\n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n사무실의 제공등\n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n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n예산조치\n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n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n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n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62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C%A7%81%EB%8C%80%ED%86%B5%EB%A0%B9%20%EC%98%8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직대통령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