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e92976-e071-4a66-ae60-ff1cbd3b6ae3","doc_type":"law","title":"계엄사령부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계엄사령관\n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부사령관 및 참모장\n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n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계엄사령관\n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부사령관 및 참모장\n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n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n②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n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n처 및 실의 구성\n제4조(처 및 실의 구성)\n①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n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n③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n⑤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n처 및 실의 기능\n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n1.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n2.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n3. 작전처: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n3의2. 정보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n4. 법무처: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n5.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n6.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n7.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n8.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9.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n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n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n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n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n합동수사기구\n제7조(합동수사기구)\n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n②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n③합동수사본부장은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n④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⑤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n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 「군사법원법」 제43조 각 호 및 제46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n2. 경찰공무원\n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n4.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제5항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n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n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n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n② 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n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n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n계엄위원회\n제9조(계엄위원회)\n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n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7.0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84%EC%97%84%EC%82%AC%EB%A0%B9%EB%B6%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엄사령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