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689476-0c32-4a5c-bc7c-55bffb07eaee","doc_type":"law","title":"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상금의 지급원칙\n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n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상금의 지급원칙\n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n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n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n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n보상금의 지급연도\n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n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n익명 또는 가명신청\n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n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n신청절차\n제5조(신청절차)\n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n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n2. 압수조서\n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n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n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n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n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n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n임무\n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n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n2. 보상금지급액\n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n위원장\n제8조(위원장)\n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의사\n제9조(의사)\n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n의견청취\n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회의록\n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n간사등\n제12조(간사등)\n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n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운영세칙\n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제4장 보상금의 지급\n지급기준\n제14조(지급기준)\n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n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n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n3. 사건의 난이도\n4. 범죄의 경중과 규모\n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n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n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n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삭제\n신청자격의 경합\n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n도매가격 산정기준\n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n지급결정\n제17조(지급결정)\n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지급절차\n제18조(지급절차)\n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n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n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n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1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7%88%EC%95%BD%EB%A5%98%EB%B3%B4%EC%83%81%EA%B8%88%20%EC%A7%80%EA%B8%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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