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269397-dad4-420c-a6c3-6f4876bd1692","doc_type":"law","title":"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기관의 범위\n제2조(설립기관의 범위)\n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기관의 범위\n제2조(설립기관의 범위)\n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n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n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n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n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예규ㆍ대법원내규ㆍ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n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n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n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n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n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n협의회의 설립\n제4조(협의회의 설립)\n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n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n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n협의회규정\n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n1. 명칭\n2. 목적 및 사업\n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n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n5. 회원에 관한 사항\n6. 회의에 관한 사항\n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n8. 규율에 관한 사항\n9. 회계에 관한 사항\n10. 해산에 관한 사항\n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n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n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n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n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n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n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n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n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n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n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n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n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n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n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1. 개최일시 및 장소\n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n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n4. 기타 토의사항\n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n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n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n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n협의회의 의무\n제10조(협의회의 의무)\n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n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n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n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n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n협의회에 대한 지원\n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A%B3%B5%EB%AC%B4%EC%9B%90%EC%A7%81%EC%9E%A5%ED%98%91%EC%9D%98%ED%9A%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