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11614c-a497-485c-99be-c7a24ba10ec8","doc_type":"law","title":"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n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n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n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n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n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삭제\n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n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n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4조 삭제\n의료지원금\n제5조(의료지원금)\n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n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의료지원금의 환수\n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n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n2.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n사실조사 등\n제7조(사실조사 등)\n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n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8-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9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7%EB%B2%95%EB%82%9C%20%ED%94%BC%ED%95%B4%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7법난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