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0eff2b-2af2-42b7-90f5-ff18a6a0cda0","doc_type":"law","title":"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summary":"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n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장학생의 지원\n제2조(장학…","body":"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n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장학생의 지원\n제2조(장학생의 지원)\n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n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n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n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n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장학금의 지급신청\n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조건이행의 면제신청\n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제5조 삭제\n근무실적 보고 등\n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n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직무교육과정등\n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조건이행의 유예보고\n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n졸업예정보고\n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4-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2.1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4%91%EB%B3%B4%EA%B1%B4%EC%9E%A5%ED%95%99%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