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be2a18-d710-4970-9cbb-8b5c91bd0863","doc_type":"law","title":"중소기업기본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중소기업자의 범위\n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n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중소기업자의 범위\n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n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n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n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n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n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n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n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n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n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n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중소기업자 등의 책무\n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n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n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n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n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n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n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n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판로 확보\n제7조(판로 확보)\n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중소기업 사이의 협력\n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기업 구조의 전환\n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n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사업 영역의 보호\n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공제제도의 확립\n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중소기업자의 조직화\n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국제화의 촉진\n제14조(국제화의 촉진)\n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인력 확보의 지원\n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소기업 대책\n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n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법제 및 재정 조치\n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n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n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n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금융 및 세제 조치\n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n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n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n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n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n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n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n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n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n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n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n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n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n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n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n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n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n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n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n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n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n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n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n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n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n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n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n다. 삭제\n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n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n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n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n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n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n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n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n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n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n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n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n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n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n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n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n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n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n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n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정책심의회\n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n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n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n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n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n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n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n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n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n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협의 및 조정\n제20조의5(협의 및 조정)\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n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 실태조사\n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n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n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n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n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n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n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n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n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n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n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n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n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n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n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n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의견 제출 등\n제23조(의견 제출 등)\n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n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n행정지원 등\n제24조(행정지원 등)\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n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n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n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n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n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n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n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n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n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n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n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n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n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n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n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n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n중소기업 주간\n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n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n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n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n1. 상시 근로자 수\n2. 매출액\n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n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n5. 자산총액\n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과태료\n제28조(과태료)\n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n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n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6.15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본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id":"e7fec2a9-74c8-4e82-a4bb-3cc19d9b1d62","doc_type":"notice","title":"2026년 K-보안 스타트업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4T00:54:49.000Z"},{"id":"b0d27b72-cf35-4016-a124-c893e41e1064","doc_type":"notice","title":"[대구] 달서구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8-03T04:55:50.000Z"},{"id":"78d7a0a2-1716-4a57-b190-81c5371ff57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AI 산학연 프로젝트(AI솔루션 랩)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3T02:03:47.000Z"},{"id":"307abbb3-96ac-443c-aa7e-f1e75311df68","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프라인 기획전(현대백화점 판교점, 9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53:30.000Z"},{"id":"562a9854-0c43-47e1-9f4c-ab4e3c5bbfc6","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01:37:20.000Z"}],"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fb3620ec-90db-486b-a04a-b1f5a610dc5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1ba6bb56-0aee-4af8-bd89-50e23105ac2e","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43:49.000Z"},{"id":"d686054a-169e-4f63-a31a-3de6da0b9387","doc_type":"notice","title":"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5: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