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42da37-4e32-46b1-b70e-2db1dd11e6f3","doc_type":"law","title":"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n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n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n제3조 삭제\n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n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n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위원회의 운영 등\n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n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n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n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n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n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위원회의 위원\n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n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n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n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n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수당 등\n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역학조사\n제9조(역학조사)\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n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n3. 역학조사의 내용\n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n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n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n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n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n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n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n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n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n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n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n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n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n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n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5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C%EB%87%8C%ED%98%88%EA%B4%80%EC%A7%88%ED%99%98%EC%9D%98%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