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93dedd-444b-4d10-8fa9-6113c23447a7","doc_type":"law","title":"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참여주체의 책무\n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n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n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n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1. 상임위원 1명\n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n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n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n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n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n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n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n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n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n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n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n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n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n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위원장 등의 직무\n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의 임기\n제6조(위원의 임기)\n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n위원회의 회의\n제7조(위원회의 회의)\n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n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n운영위원회\n제8조(운영위원회)\n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n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n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n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n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n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n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n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n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n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n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n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n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n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n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n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n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n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특별위원회 등\n제11조(특별위원회 등)\n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n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무처\n제12조(사무처)\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n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n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문위원\n제13조(전문위원)\n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n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관계 기관 등의 협조\n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n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n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n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n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n여론의 수집\n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n조사ㆍ연구의 의뢰\n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n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n협의 결과의 보고\n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n성실이행 의무\n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n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n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n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8.0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A0%9C%EC%82%AC%ED%9A%8C%EB%85%B8%EB%8F%99%EC%9C%84%EC%9B%90%ED%9A%8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