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553619-8436-4d5b-a66b-9c8c2ca21354","doc_type":"law","title":"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n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n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n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n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n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n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n적용 제외\n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n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n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n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n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n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n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n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n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n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n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n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공로금\n제5조(공로금)\n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유족의 권리\n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n공로금의 지급신청\n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n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n지급결정\n제8조(지급결정)\n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n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n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n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n결정서의 송달\n제9조(결정서의 송달)\n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재심의\n제10조(재심의)\n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n공로금의 지급\n제11조(공로금의 지급)\n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n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결정전치주의\n제13조(결정전치주의)\n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n지급결정 동의의 효력\n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n공로금의 환수\n제15조(공로금의 환수)\n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n2.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n사실조사 등\n제16조(사실조사 등)\n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n소멸시효\n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n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n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n중복 보상의 금지\n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n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n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1조(벌칙)\n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5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C%A0%84%ED%9B%84%20%EC%A0%81%20%EC%A7%80%EC%97%AD%EC%97%90%EC%84%9C%20%ED%99%9C%EB%8F%99%ED%95%9C%20%EB%B9%84%EC%A0%95%EA%B7%9C%EA%B5%B0%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ㆍ25비정규군보상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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