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0cc7ff-99dd-44e6-9389-23e8c335c88c","doc_type":"law","title":"전문심리위원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후보자 관리\n제2조(후보자 관리)\n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n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후보자 관리\n제2조(후보자 관리)\n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n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n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n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n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n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n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n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n제2조의3 삭제\n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n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n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n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n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n2. 변호사 2명\n3. 대학교수 1명\n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n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업무의 위임\n제2조의6(업무의 위임)\n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n감정관리센터의 설치\n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n결격사유\n제3조(결격사유)\n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n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n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n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n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수당 등\n제4조(수당 등)\n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n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n1. 급식수당\n2. 교통지원수당\n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n4. 관리업무수당\n5. 상임근무수당\n6. 사건수당\n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n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n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n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2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B%AC%B8%EC%8B%AC%EB%A6%AC%EC%9C%84%EC%9B%9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문심리위원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