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63e0d2-52e5-437a-a469-c34dd3971a32","doc_type":"law","title":"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n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n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n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n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n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n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料率),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n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n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n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n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n②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n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n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n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2.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n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n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n나.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n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⑤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n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n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n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운용실적의 보고\n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n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n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n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n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n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n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n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n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n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n권한의 위임\n제5조(권한의 위임)\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n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8.1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C%A0%EC%9E%AC%EC%82%B0%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