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5ab1b8-4617-4678-a294-a15958aabea8","doc_type":"law","title":"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관의 기재사항\n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설립등기\n제3조(설립등기)\n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관의 기재사항\n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설립등기\n제3조(설립등기)\n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n6. 공고의 방법\n7. 사장의 성명과 주소\n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n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n결격사유\n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n제8조 삭제\n경영평가 및 공표\n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n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n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n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n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n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n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n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n3. 공사의 감사\n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n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n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n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n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n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n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n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n기타 수입금의 재원\n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방송광고수입\n2. 사업수입\n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n예산 및 회계의 처리\n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n결산서의 첨부서류\n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합계잔액시산표\n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n보조금\n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7:35.2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90%EC%9C%A1%EB%B0%A9%EC%86%A1%EA%B3%B5%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493e528-d7c6-46a1-8010-6edab25754d9","doc_type":"procurement","title":"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및 심사 지원 사업","published_at":"2026-07-29T05:24:29.000Z"},{"id":"7a860bc2-80a5-4920-91ba-94302dbc2929","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cac6b083-e54c-4195-b0cc-a1d25a6b2834","doc_type":"procuremen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용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07T05:01:39.000Z"},{"id":"79a5ce13-0aef-4c39-a911-dc82213203ea","doc_type":"law","title":"방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id":"7f2583fc-2b93-465c-a159-ae07488c4880","doc_type":"law","title":"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published_at":"2026-05-18T15:00:00.000Z"}]}}